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사업에 재기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자영업이더라도 소득의 일부를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적립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납부금액에 대해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2.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합니다.

 

 

 

 

2.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단,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주점업이나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제한되고,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여러 사업체를 갖고있을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고,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 불가합니다.

 

3. 가입 부금

월납 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입자 명이의 지정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젹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 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부금을 12개월 이산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가입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은행 지점 방문, 공제상담사의 직접 방문,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공제금 지급

가입자의 폐업, 사망, 퇴임,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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