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가입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 및 노후 생활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220만 원(2021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혜택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는 80% 지원되며(2019.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기존 지원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되고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현재 보험료 지원받는 사업장은 신청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재신청이 없이 다음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소급적용은 없기 때문에 신청한 날의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만 요건을 충족 시에는 해당하는 보험에 대해서만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있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연금공단 1355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 회원 로그인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확인

신청을 완료하신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