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2025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대상(자격요건)

① 위기 상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또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 실직, 휴·폐업, 사망, 구금, 가출
  • 중병·부상, 가정폭력·학대·방임
  • 화재, 자연재해, 주거상실
  • 기타 국가·지자체 조례로 정한 위기 사유

②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1,794,010원 / 4인: 4,573,330원 
  • 사후조사 기준 중위소득 (소득 포함): 1인 2,392,013원 / 4인 6,097,773원 

③ 재산 기준

  • 일반재산+금융재산 – 부채 – 주거용재산공제 후:
    • 대도시: 241,000,000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0,000원 이하
    • 농어촌: 130,000,000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 한도:
    • 대도시 6900만, 중소 4200만, 농어촌 3500만
  • 금융재산 기준 (소득 포함):
    • 1인: 8,392,000원 / 4인: 12,097,000원 이하 

 

2. 지원 내용 및 금액

▶ 생계지원

  •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3개월 지원 가능 
  • 2025년 월별 예상액 (4인 가구 기준 약 108만 원,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사례 있음) 

▶ 의료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 포함해 최대 300만 원 (1회), 추가 300만 원 가능 

▶ 주거지원

  • 월 최대 59만 원(4인 기준, 대도시), 최대 12개월 지원

▶ 기타 지원 내용

  • 시설이용지원: 최대 134만 원 / 월·최대 6개월
  • 교육지원: 초 21만 원, 중 33만 원, 고 40만 원 → 최대 2회
  • 해산비: 60만 원 / 1회
  • 장제비: 75만 원 / 1회
  • 연료비(난방 등): 월 89,000원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 지원: 최대 50만 원 / 1회 

 

 

 3.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처
    •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 전화 상담: ☎ 129 (24시간)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급여명세서, 금융·부동산 등)
    • 위기 증빙(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확인서 등)
    • 주거지원 시: 임대차 계약서, 체납 내역 등 
  2.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 2. 서류 접수 → 3. 현장조사(방문 확인) →
    2. 소득·재산 심사 → 5. 지원 결정 → 6. 지급 (7~15일 내) 이의신청 & 사후관리
    •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지자체가 처리
    • 지급 후 1개월 이내 사후조사, 부적정 시 환수 가능 

 

4. 주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기초생활수급, 아동수당 등과 중복 불가
  • 재지원 제한:
    • 생계지원: 동일 사유 → 1년, 다른 사유 → 6개월 후 재지원 가능
    • 주거/시설: 동일 사유 → 2년, 다른 사유 → 3개월 후 재지원 가능 
  • 예산 소진 가능성: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잘못된 정보 제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가능 

 5. 마무리 & 팁

  • 예년 대비 생계지원액 인상: 2025년 1월부터 4인 기준 최대 6개월 또는 월별 지급액 늘어남 
  • 신속한 신청 중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 129 또는 주민센터로 상담
  • 사전 준비: 소득·재산·위기 증빙을 미리 준비하시면 심사 통과 확률 올라감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