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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2025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2025년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원금상환 중이거나, 2025년 12월까지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특별재난지역 범위 (총 42곳)
- 시·군·구(22곳):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서산·예산, 전남 나주·함평·담양,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산청·합천군
- 읍·면·동(20곳):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 다압면, 구례 간전·토지면, 화순 이서면, 영광 군남·염산면, 신안 지도·임자·자은·흑산면, 경남 밀양 무안면, 거창 남상·신원면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단, 세금 체납·연체·휴·폐업자 및 자율상환제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방식
신청 후 재약정을 통해 최초 도래하는 원금상환분부터 12개월 거치기간을 부여하며, 그만큼 대출 만기도 연장됩니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 납부해야 하며,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청 및 약정 절차
- 신청기간: 2025년 8월 14일(목) 14:00 ~ 12월 23일(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현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약정방법:
-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 대면약정
- 시설자금(개인·법인): 현장 신청 + 대면약정
📌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호우 특별재난지역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지자체 발급)
추가서류 (현장·대면약정 시):
-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공동대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거치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지원 가능
- 자율상환제 대출은 신청 불가
- 원금 상환 예정일 최소 5영업일 전까지 신청 필요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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