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 기사들의 물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배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송 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소진 시에도 별도의 재신청 없이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은 정부 지원금 포털 또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 ‘소상공인 배송 지원금’ 메뉴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배송 실적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의 필수 서류를 첨부하면 접수됩니다. 신청 완료 시 발급되는 접수번호는 이후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해 반드시 보관하세요.
둘째,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현장 방문의 장점은 상담을 통해 추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모바일 앱 신청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앱’을 다운로드해 로그인 및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서류 첨부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송 일정이 바빠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금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전년도 기준 연매출이 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배송 실적 증명서, 통장 사본 등 필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으로, 동일 목적의 다른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허위·부정 신청 시 지원금 환수와 함께 향후 지원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기존 신청자중 총 매출액 1억400만원부터 3억원까지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지원예정입니다.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 https://delivery.sbiz24.kr/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배달비지원, 택배비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택배배달비, 배달비, 택배비, 소상공인배달택배비,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delivery.sbiz24.kr
문의처 : 1533-0500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