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2020년 개정안 살펴보기
연말정산 대비를 위한 2020년 세법의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말정산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그만큼 혜택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법이 일반인에게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만큼 미리 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확정된 세액을 매월 급여지급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분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세액은 똑같은 총급여를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산액은 근로자들마다 달라질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활용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저축연금 등의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활용해서 절세전략을 잘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년 개정된 세법중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공제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세액감면
세액감면이란 무엇일까요? 세액감면은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설 및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신설 및 확대된 세액감면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지원위한 소득세감면항목신설, 경력요건 충족되면 5년간 소득세 50%감면 혜택(20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등 서비스 등의 임금수준은 낮으나 인력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업종 근무자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감면(청년은 5년간 90%감면),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 부터 적용)
▶경력단절 인정 사유 중 기존의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됨.
▶경력단절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퇴직후 3~15년 이내'로 확대
▶재취업 요건: '동일 기업'→'동종 업종'으로 확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해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비과세
비과세란 무엇일까요?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처음부터 과세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는것이 비과세입니다.
2020년 신설된 비과세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로 인정(*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0년 확대된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비과세 요건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2,500만원→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월정액 급여 요건도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210만원으로조정(*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금의 부과대상인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세액공제인데요.
▶50세 이상으로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400→600만원으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기준 1억원이하: 납입한도는 700→900으로상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2020년 개정세법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최대한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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