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1년반의 계도기간을 가졌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주 60시간 넘는 시간을 넘겨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통계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청의 2016년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고,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법'이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되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로는 노동 생산성 상승, 일자리 창출 효과, 산업재해 감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시간 단축: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휴일 포함 7일)

*시행시기: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19.7.1.) / 50인 이상~300인 미만('20.1.1.)** / 5인 이상~50인 미만 ('21.7.1.)

** 50~299인 기업에 1년 계도 기간 부여

 

 

2.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1.~'22.12.31.)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3. 특례업종을 26개→5개로 축소('18.7.1.), 특례 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18.9.1.~)

4.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18.3.20.~)

5.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6.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18.7.1~)

*1주 노동시간 40시간→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 기간→5시간

 

 

주 52시간 계도기간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원활히 중소기업에 적용하도록 1년 반의 계도기간을 가졌으나 2020년 말을 기점으로 52시간 근무제 유예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직 52시간 초과 근무를 줄이고 법정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준비 부족으로 제도의 도입을 연기하거나 계도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듦으로써 기업들이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생기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며, 생산차질도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 지원책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2021년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여 재정 지원, 인력 알선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유예기간 요구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들 측면에서는 올 한 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현실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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