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까지의 연세액 9.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할인율은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목차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연납 신청기간

신청 및 납부

2021년 달라진 점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 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양도, 폐차 시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기간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납 신청해놓고 납부를 못하셨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회차에 새롭게 신청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해당 월에 대한 할인율을 차등 제공받습니다. 자주 잊어버리시는 분들에게도 1년에 4번의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월 16일부터 말일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1월(1.16~1.31) : 9.15%
  • 3월(3.16~3. 31): 7.5%
  • 6월(6.16~6. 31): 5%
  • 9월(9.16~9.30): 2.5%

 

신청 및 납부 바로가기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간소화 서비스인위택스 바로가기 를 통해서 신청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취득한 차량에 대해 연납할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앱, 시청 세정과에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을 희망 시에는 서울시 이텍스 바로가기 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시 카드사별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진 점

2020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이 공제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15%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1년에 연납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신규 차량 2천 cc 기준으로 47,580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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