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이에 대해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를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요약
간단하게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시기에 대해 요약정리해보겠습니다.
1. 300인 이상: 2018년 7월1일
2. 50인이상~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3. 5인 이상~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300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지만, 주52시간 근무제를 추가적으로 유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서 반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집니다. 단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가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2021년 7월 1일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30명미만의 사업장에는 특별 연장글로를 한시적으로(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의 서면합의시 1주간 8시간 범위안에서 허용이 됩니다.
작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는 곳이 있는데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자 한사람이 평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1,967시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약간 감소한 수치로 볼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업무시간
근로자 한명의 평균 업무시간은 OECD의 여러 국가중에서도 아직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평균 근무시간이 적은 수치로 감소한것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순차적 적용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를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적용하게된다면 모든 사업장에게서 오는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인수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시행시기를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측면에서 일반적인 시기였다면 지난 1년의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새롭게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기가 용이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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