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확진자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뿐만아니라 확진자와의 밀착접촉자, 또 그 가족들은 자가격리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원방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대상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가능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중복지원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월1일 이후(입국 검역 강화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금액(원)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별도 공지시까지
준비서류
1)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윈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유급휴가비용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를 받은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지원제외대상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최대 13만원)
신청장소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별도 공지시까지
준비할 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등
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상황에 놓여있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를 생활속에서 실천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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