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사시는 청년들 중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추려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기존에 주거급여(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2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은 것이 아니며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거나 신규로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가구 내 20대 청년이어야 하며, 일정 거리 이상 분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 | 주거급여 신청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 |
필수적인 요건으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이후에는 소득과 재산조사가 진행되고 결정 내용과 자기 부담금이 안내가 됩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홈페이지의 마이홈 '주거급여 자가진단' 에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거주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분리 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예외 인정사례 예시
-도농복합 광역 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예)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응진군)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예)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하여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음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기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 바로가기 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온라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도와드리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제출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애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제출방법: 이미지 업로드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주거급여의 산정은 부모와 청년을 합한 가구를 기초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게 됩니다. 분리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1만 원, 경기, 인천은 23만 9천 원, 세종시와 광역시는 19만 원, 그 외에는 16만 3천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가구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1인)으로 분리지급
관련문의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일상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전기 안주는 아이폰 12 가장 빠르게 충전하는 방법 (0) | 2021.02.25 |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직장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계산방법 (0) | 2021.02.19 |
우리카드 결제일별 일시불, 할부, 카드론 이용기간 및 결제일 변경방법 알아보기 (0) | 2021.02.15 |
KB국민카드 결제일별 카드이용기간 및 명세서 작성기준일 알아보기 (0) | 2021.02.15 |
신한카드 결제일에 따른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기간 알아보기 (0) | 202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