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실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게 되며,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손쉽게 실업급여를 얼마큼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1일 구직급여 수급액
급여 모의계산 결과 금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예상 지급일 수
예상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입니다.
고용센터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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