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실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게 되며,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손쉽게 실업급여를 얼마큼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 바로가기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실업급여 자격확인 바로가기

 

 

1일 구직급여 수급액

급여 모의계산 결과 금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예상 지급일 수

예상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입니다.

 

 

고용센터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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