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지원금인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진행 중인데요, 전에 한 번이라도 받았던 기수혜자는 3월 7일-1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5차 신규 신청자는 3월 21-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수혜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1.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았던 경우
1)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2)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면 되고,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지원내용- 50만 원
4)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은 2022년 3월 7일(월) 9시~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2022년 3월 10일(목) 9시~ 3월 11일(금) 18시까지 인근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대상자에게는 3월 4일에 문자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3월 11일부터 신청 순수에 따라 지급하고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지급합니다.
2.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1)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2) 지원내용- 100만 원 일괄지원
3) 지원요건
① 21.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 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②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4) 증빙서류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이나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 1 할 수 있고,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으로 가능합니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①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에서 택 1 하시면 됩니다.
기타 증빙서류로는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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