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이고 그 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1. 교육급여
1) 교육급여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기준 중위소득이란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2년 4인 가구 기준 512만 원입니다. (단위 :원)
2)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급. 수업료 지원
2. 교육비
1)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중위소득 50%-80% 학생(시도 교육청별로 다름)
2) 지원 내용: 시도 교육청별로 다름-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교육정보화 지원
3. 신청방법- 교육급여, 교육비 공통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은 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교육급여, 교육비 공통
1)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2) 개인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22년 3월 2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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