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준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실내활동이 불가피해지면서 집단발병양상에서 산발적인 발병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이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변화가 있게될까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기준 ☜클릭


1단계에서는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1.5단계, 2단계(권역별대응)

먼저는 1.5단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권역응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이때, 중증환자 발생율이 10%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개념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행증가 양상을 보이고, 전국적 확산이 개시되는 시점에 2단계로 전환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기준

1.5단계에서 상당부분 상황이 발전될 경우에 2단계로 전환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전환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될경우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상황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2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등교도 밀집도를 1/3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2/3수준을 운영하며, 최대 2/3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직장의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를 하게 됩니다.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을 의무화합니다.

준수사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하고,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해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우리 스스로와 모두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출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깜빡하고 외출시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직장이나 차안에 여분의 마스크를 구비하기도 합니다.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실외스포츠경기장 및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에서도 마스크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예외사항은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예외가 됩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생활방역에 더 신경써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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