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기준
11월7일부터 개편된바 있는 사회적거리두기의 1단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도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환경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5가지 단계의 기준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대응을 강화하도록 11월7일부터 개편했는데요. 그렇다면 1단계의 기준은 어느정도의 코로나 상황에 해당될까요?
1단계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3단계▶5단계
1)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방역)
2)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3)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4)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5)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1→1.5→2→2.5→3)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등으로 구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념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주 평균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에 따라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1단계의 기준은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방역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해외의 폭발적인 평균일일 발생 확진자수를 보면 1단계 기준을 유지하게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방역수준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준수사항
모임: 500명 이상 행사지자체 신고·협의
결혼·장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스포츠: 관중 입장 50%
종교: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등교: 밀집도 2/3원칙-조정가능
유흥 시설 5종: 4m2당 1명 제한
식당·카페: 1)테이블 간 1m거리두기, 2)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 준수 (150m2 이상)
다중이용시설기준도 달라졌는데요. 바뀐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되,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2층 구조로 단순화해 재정비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바뀐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활동이 많아지면서 생활방역에 각별히 유의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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