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제외업종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모든 노동자 및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는 시간제한을 두기 어려운 직종을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글들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행시기도 알아보았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1년반의 계도기간을 가졌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주 60시간 넘는 시간을 넘겨 노동하는 사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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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하는 시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하는 시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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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특례 유지되는 업종5가지와 특례제외업종 21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유지업종 5가지

1) 육상운송업(49)

2) 수상운송업(50)

3) 항공운송업(51)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5) 보건업(86)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 제외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제외업종 21개

1) 보관 및 창고업(521)

2)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3)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4) 소매업(47)

5) 금융업(64)

6) 보험 및 연금업(65)

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8) 우편업(611)

9) 전기통신업(612)

10) 교육서비스업(85)

 

 

11) 연구개발업(70)

1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13) 광고업(713)

14) 숙박업(55)

15) 음식점 및 주점업(56)

1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17) 방송업(60)

18)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742)

19)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20) 사회복지서비스업(87)

21)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환경과 기업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점은 적어진 시간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가 입니다.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자동화의 바람이 일고,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이 되게 된다면 기업체에서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만큼 많은 인력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노동자의 측면에서는 줄어든 시간만큼 더 효율적고도 압축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여 일해야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추구해야 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워라벨의 용어가 보편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주52시간 근무제는우리의 업무환경과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52시간근무제에 대해 알아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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