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가이드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1년반의 계도기간을 가졌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주 60시간 넘는 시간을 넘겨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통계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청의 2016년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하고,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법'이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
2020. 12. 1.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