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족돌 봄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22년 1월 1일~22년 12월 16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신 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①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2.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일 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50만 원 이내)
3. 신청기간: 2022.3.21(월)~2022.12.16(금)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에서 신청 (PC만 가능)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5.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부지급 결정 및 통지합니다.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합니다.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6.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
-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2)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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